준비: 대한항공 위탁수하물 규정
대한항공 위탁수하물 규정
소개
대한항공은 국내외를 비롯한 다양한 노선에서 운항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항공사에서 위탁수하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행 중 필요한 물건들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에서는 위탁수하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항공의 위탁수하물 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용량과 무게 제한
대한항공은 승객 한 명당 위탁수하물을 최대 23kg까지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국제선 항공사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일부 노선에서는 승객 한 명당 위탁수하물을 최대 32kg까지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게 제한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수하물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58cm 이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금지품목
항공사에서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위탁수하물은 비행기 안전을 위해 반드시 금지품목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에서는 폭발물, 인화성 물질, 악취가 나는 물질, 유기물 등을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선과 국제선 각각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지품목이 있으니 항공사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
여행객들이 위탁수하물을 놓치거나 분실하는 경우 대한항공에서는 3개월간 위탁수하물을 보관합니다. 그러나 보관 기간이 지나면 위탁수하물은 항공사에서 판매되거나 폐기됩니다. 따라서 여행객들은 위탁수하물을 분실하지 않도록 꼭 신중하게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대한항공은 승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위탁수하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