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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받아야 하는 정당한 행사,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많은 생활, 문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혜택,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때 제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말소가 됐을 경우에는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등본, 초본 등의 발급이 불가능하며 은행과 같은 기관에서 업무조차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이 주민등록말소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들이 대개 말소인데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괴롭히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민등록말소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주민등록말소 확인 방법은 동네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조회를 하여 보시면 됩니다. 가셔서 "내가 말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말을 하면 담당 공무원분이 알아서 조회를 하여줍니다. 이 조회를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경찰을 부르거나 본인을 잡아두고 그런건 절대 없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말소 과태료가 있나요?


7일(일주일) 안으로 신고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벌금인 과태료가 5천원이며 한 달 내에 신고를 하면 2만원 그리고 6개월 미만은 4만원, 그 이상은 5만원~10만원에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 말소 신고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게 되면 20%의 과태료를 줄여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말소 과태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착오가 생겨 직권 말소된 경우와 유학, 해외취업자 등에 해당이 됩니다. 해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을 경우 간혹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출국을 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말소를 풀 때 과태료는 없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꼭 지참을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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