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여군 되는법은 한국사람이며 건강하고 법적인 제제를 받지 않은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 분들이 군인이 되려는 이유가 취업 때문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때와 다르게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목적으로 여군이 되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여군의 자격

여군의 지원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군같은 경우 부사관, 준사관 그리고 장교로 지원이 가능하며 신체가 건강하며 체력이 좋고 국가적인 사상과 품행 또한 건전해야 합니다.

※지원에 대한 제한을 알아보기

아래의 6가지에 해당이 되는 여성은 여군의 자격이 없습니다.

  1. 대한민국에 국적이 아닌 여성(외국, 한국 국적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 포함)
  2.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
  3.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집행유예 기간 및 끝난 시점부터 2년 안팍인 사람(어떤 유예기간에 속한 여성도 포함)
  5. 탄핵과 징계 때문에 해임이 되고 파면이 된 사람(5년 이후는 관계 없음)
  6.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어떠한 자격이 중지 및 상실된 여성

여군 되는법은 외 6가지의 해당이 되지 않는 여성분이라면 가능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건은 차후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군의 복무기간

여자 군인의 복무기간은 계급이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이는 군인이 되고나서 의무적인 복무 기간입니다.

  1. 장교: 3년 (장기 복무를 목적으로 한 장교는 10년)
  2. 준사관: 5년
  3. 부사관: 3분 (장기적인 복무의 부사관은 7년)

남성과 여성을 통합하여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류기간
  2. 정직 및 휴직상태
  3. 무단으로 근무를 이탈한 기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