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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전 세계 표준의 신분증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몇 종류의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여권을 훔치려고 하는데 이유는 우리나라 여권으로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를 무비자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분실하고 신고를 했을 때는 기존 여권을 포기하고 무효화(쓸 수 없게 만드는 것)로 만드는 것이 좋다. 만약에 집 안에서 못 찾는 것이 200% 확실하다면 무효화로 하지 말고 잠시 효력정리를 시키는 게 좋다.


  • 효력정지란?

본인의 여권이 잠시 일시정지가 되는 것이다. 나중에 다시 찾았을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풀면 되는 거다.(기간은 일주일이니 참고를 바란다.)

  • 완전 무효화란?

쓰던 여권을 완전히 파기시키는 것으로써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받는 것을 뜻한다.

해외에서 분실을 했을 경우

여권 잃어버리면 탑승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구금을 곧장 당할 확률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본인임을 인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하는 도중에 여권 분실이 발생했다면 곧장 가까운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찾아서 통보를 하고 따로 여행 목적에 대한 증명서 혹은 단수(긴급)여권을 지급받아야만 한다.


영사관의 전화번호는 02-3210-0404이다. 해외에서 전화를 할 때는 +82-2-3240-0404로 시작을 하면 된다. 앞에 +(더하기)를 빼고 연락을 하면 되겠다.

※알면 좋은 상식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항공권, 호텔(Hotel)에 예약을 한 상태에서 여권(Passport)를 잃어버렸을 때는 바로 관공서로 가서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야한다. 그리고 새로 만든 것을 예약한 항공사 전화 혹은 홈페이지에서 수정을 하면 되겠다. 호텔같은 경우 예약을 할 때 여권을 입력했다면 고쳐줘야 한다.

참고로 저가로 운항이 되는 항공사에서는 정보변경에 대한 수수료가 있을 수 있고 취소를 하고 다시 예매를 해야하는 곳도 있겠다.

한국 내에서 여권 잃어버리면 가까운 구청으로 가서 분실 신고를 빨리 해야된다. 만약 타인이 본인의 것을 가지고 나쁜 의도로 사용을 했을 때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분실 횟수에 대한 제한?

여권을 자주 분실했을 때 나라에서 유효기간을 제한해서 발급을 새롭게 하여준다.

  • 5년 안에 2번을 잃어버렸을 때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을 한다.
  • 5년 안에 3번 이상을 분실하면 2년으로 제한을 시킨다. 1년 안에 2번 이상을 잃어버리면 2년으로 유효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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