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불리는 본인의 이름이 듣기가 거북하거나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개명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예전 실제 주변 사람은 이름이 범죄자라 개명을 한 사례도 봤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다고 하더군요.
밖에서 친구들이 본인의 이름을 부를 때 주변에서 비웃는 모습과 소리가 상당히 싫어서 개명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개명 후 할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는 법무부를 참고하여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개명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명 후 해야 할 일은 곧장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개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셔야만 합니다. 개명이 되고 30일(한 달)이 지났는데 신고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빠른 시일 안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에서는 개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이 주변에 없다면 면사무소, 읍사무소, 시청에 가시면 됩니다.
개명을 하고 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모두 정리가 됐다고 법원에서 통보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본인의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은행정보 및 여권 그리고 기타 카드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개명 후 할일 중에서 현재 사용하고 계신 통신사에도 가셔서 변경을 해줘야 차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에서 개명을 했다고 변경을 할 때는 초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증을 변경할 때
신분증을 새로 발급을 받을 때 제 기억으로 따로 비용이 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한 장을 주니 발급이 됐습니다.
2. 인감
앞으로 사용하게 될 새 인감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기존에 쓰시던 도장은 필요가 없고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3. 은행업무
개명을 했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거래하시는 은행을 찾아가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기존의 통장 그리고 초본 한 장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확실하게 나지 않으니 은행에 가서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카드같은 건 팩스로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