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전역을 하고 예비군훈련을 마친 후에 민방위훈련이라는 것을 또 다시 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한국은 현재 전쟁 중인 국가로서 당연히 이러한 훈련에 참가를 해야하는데요.
※몇 살까지 훈련을 받나요?
민방위 훈련 나이는 만 40세까지 받게 됩니다. 40살까지는 총을 들고 적군과 싸울 수 있는 최적의 나이로 구분이 됐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민방위 훈련 시간은 년차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1년에서 4년차는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인 5년차는 오전 7시에서 8시까지 딱 한 시간만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참고할 것은 상반기 혹은 정기교육에서 비상소집훈련 미참석할 때는 보충교육을 2회 더 받게 됩니다.
이 말인 즉슨 한 해에 3번의 교육들 중에서 한 번은 꼭 교육을 들어야 벌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미참시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민방위 훈련 불참을 하게 되면 벌금이 약 5만원~20만원정도 나올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 예비군훈련을 가지 않았을 때 20만원인데 재판장님이 초범이라고 10만원만을 내라고 했었습니다.
민방위 훈련 또한 안 간적이 있는데 이는 예비군과 다르게 동네 구청에서 과태료로 나오더군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15만원을 냈던 거 같습니다.
민방위훈련 불참 사유에 따라서 벌금이 5만원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처음이면 대개 가장 적은 과태료만 나올 것입니다.
※준비물
민방위훈련을 할 때 복장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으면 됩니다. 괜히 전투복을 입고가면 초짜 티가 팍팍나고 주변에서 흐뭇하게 보는 광경을 볼 수 있으니 그냥 평상시 복장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과 교육훈련통지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