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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인해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요.

※집주인이 영수증을 안줄까봐...

받을 수 있긴 한데 집주인한테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그만큼 월세를 또 올리겠다고 말할까봐 걱정이 돼서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월세 공제를 받을 때는 집주인의 허락없이 영수증이 필요없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증거인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매 달 월세를 지불했다는 통장내역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하는법

[바로가기]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상 공제

월세 세엑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세무소를 방문해서 할 수도 있으나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안에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가 일치하면 세엑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월세 소득공제 조건에 들어갑니다.

1. 연간소득이 세전 7천만원 이하인 사람
2. 단독세대주 혹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인 사람
3. 계약서 주소,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하는 사람
4. 국민주택규묘 이하인 주택(25.7평)을 가진 사람

마지막 4번에 해당이 되는 집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언제부터?!

월세소득공제 대상자는 전입신고를 했을 때부터 바로 적용되는 대상자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기간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약은 이때 했는데 약간 늦게 전입신고를 했다면 신고한 날부터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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