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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보면 문득 퇴사할 때를 생각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어떤 경제적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사용법으로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참고: 퇴직을 하기 전인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아주 중요학 역할을 합니다. 지금 현재 퇴직금을 걱정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3개월 전부터 받는 월급을 많이 올리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퇴직금 계산하는법)
퇴직금 계산하기는 간단하게 하루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일한 재직일수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라고 입력을 합니다.
가장 상단에 나오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시작합니다.
2) 퇴직금연금제도, 퇴직금계산기를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약간 아래로 와서 보시면 위처럼 퇴직금이라는 메뉴가 보일 것입니다. 해당 메뉴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럼 위처럼 초기 화면이 나올텐데요.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라는 메뉴가 보일 것입니다. 클릭하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위처럼 본인의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는 편집 웹페이지로 이동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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