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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육아휴직급여 및 기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주부님들께서 올해의 육아휴직금여와 기간이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육아휴직=1년이내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만으로 8살 이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분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휴직입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키며 근로자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육아휴직에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참고사항: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명의 자녀에 관해 아버지 1년, 어머니 1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며 쌍둥이일 경우에는 2년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급대상
2017년 육아휴직의 지급대상은 근로기간이 최소한 6개월(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자 O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경우 X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 X
※급여는 얼마나?
2017년 육아휴직급여는 각 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매 월 받는 월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하한액이 50만원, 상한액이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부부 두 명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냈을 경우에는 4개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017년 7월 이후에는 둘 째 자녀에 대해서 급여 최고 200만원까지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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