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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계층을 구분하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인정액을 보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산정을 하게 되며 기준중위소득의 대비로 정해지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자!

<컴퓨터에서 위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인정되는 소득액은?

재산에 소득환산액(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 가구당 소득평가액으로 선정되는 기준이 됩니다. 2016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비해서 2017년에는 1.7%가 올라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470,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에 종류별로 선정 기준의 이하인 사람으로서 부양하는 가족이 있거나 혹은 없어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복지혜택 및 자격조건을 알아보기


저소득층 기준 및 자격, 혜택 등등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의계산 역시 가능하니 다음을 참고하여 주세요.



복지로를 검색하고 들어가 줍니다. 신청을 곧바로 하고 싶다면 복지로 밑에 있는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안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위와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저소득층을 눌러줍니다.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총 58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조회 및 등록/수정 그리고 모의계산 역시 좌측 메뉴판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혹은 지금의 연도에서 저소득층 지원혜택 확인 및 기준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상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복지로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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