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민증 재발급 및 분실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해당 방법같은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때 같이 분실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사용을 할 수가 없으며 타인이 갖고 있다가 경찰의 불신검문을 당했을 때 [분실된 민증]으로 조회가 돼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민증 재발급 신청을 할 때 어느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을지 정할 수 있고 정한 동사무소에서는 해당 민증은 6개월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로 민증이 보내어집니다.


민증 재발급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증명사진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는 주민센터방문 및 인터넷발급신청에서 동일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재발급을 받을 때는 기존에 등록된 사진은 사용을 할 수가 없으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만 허용이 됩니다.



민증 재발급 및 분실신고하는 방법


민증 인터넷 재발급을 받을 때는 컴퓨터에 민증사진이 들어 있어야 하며 해당 파일은 JPG여야합니다.

민증 재발급 및 분실신고를 하기 위해 민원24로 들어갑니다.

민원24홈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아이디(id)가 있다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세요. 저는 비회원로그인을 선택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입력확인란에 기입을 정확하게 합니다.

동의 체크표시를 2곳 모두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서 주소와 연락처를 쓰고 재발급사유에는 [분실]로 설정을 합니다.

확인사항 3곳에 체크표기를 하여줍니다.

민증 사진을 등록합니다. 파일추가를 클릭해서 PC에 저장된 사진을 가지고 옵니다.

(받으러 갈) 수령기관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민증재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