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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대교 통행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종별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할인대상이 되는 차량은 얼마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등등을 알아보았으니 다음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차종 및 할인정보입니다.


1. 차종별 통행료안내.

먼저 차종별 통행료는 위와 같겠습니다.

경차(배기량이 1000cc미만인 차량에 해당)는 2,750원입니다.

소형차량은 5,500원이고 중형은 9,400원 그리고 대형차량은 12,200원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가족 수가 적다면 이제는 경차를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인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거 같습니다.


2. 통행료가 면제, 할인되는 근거와 대상.

※통행료 면제 대상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5등급)

유국가유공이자(1~5등급)


※50%의 할인대상은?

5/18민주유공자 6~14등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분.

국자유공이자 6~7급.

장애인 1~6급.

인천대교를 통과할 때 완전히 면제가 되는 차량은 군사 작전용, 구급차, 소방차, 교통단속차, 유료도로건설차, 국가유공자 차량(1~5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손님이 타고 있는지 않는)택시도 면제가 됩니다. 


3. 유료도로법상 할인이 되는 구분은?

경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차량은 50%가 할인이 됩니다.

장애인차량같은 경우 해당 분과 같이 세대를 하고 있는 소유된 차량으로서 장애인분이 탑승하고 있는 차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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